[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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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에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매장까지 포함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매출 기준을 생협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면서 소상공인 역차별·제도 취지 훼손·대형 매장 쏠림 현상 등 부작용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 매장도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역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매장으로 친환경 먹거리 판매 등을 통해 조합원의 소비생활 및 국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한살림·두레·아이쿱 등이 여기에 속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생협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생협의 공익적 성격과 지역 주민 편의를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이번 결정으로 대형 매장이 사용처로 포함되면서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비쿠폰 제도는 애초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정책의 원래 취지와는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소상공인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마트와 다를 바 없는 규모의 생협이 혜택을 받으면 실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상인은 더 불리해진다"고 지적했다. 

정책 효과 분산도 우려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용 편의성 때문에 대형 생협이나 대형 오프라인 매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쿠폰 본래 목적이던 골목상권 회복은 뒷전이 되고 오히려 자본력 있는 사업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생협의 공익적 기능은 인정하더라도, 소비쿠폰 정책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상점을 위한 제도"라며 "사용 범위 확대가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생협의 공익성과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소상공인 역차별·제도 취지 약화·시장 쏠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장 반발과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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