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두 달 더 연장됐다.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7773_694579_526.jpg)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두 달 더 연장됐다.
8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마감일을 당초 이달 10일에서 오는 11월 10일까지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홈플러스가 지난 5일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 내에 ‘인가 전 M&A(인수합병)’를 위한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해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당초 7월 10일이었으나 9월 10일로 미뤄졌고, 이번 결정으로 다시 11월 10일로 늦춰졌다. 회사는 매각공고 이전에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개 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인가 전 M&A를 추진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홈플러스는 9월까지 인수의향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고 인수의향서(LOI)를 받은 뒤 예비 실사에 들어가 최종 인수자를 확정해야 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6월에는 '임직원 고용 보장과 협력업체 영업 보호, 채권자 채권 변제를 위해 외부 자금 유입을 추진하겠다'며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인수의향자 확보가 지연되면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역시 잇따라 연장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