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지난 8월 전기요금과 건강·고용·산재보험 등 3대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연합]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지난 8월 전기요금과 건강·고용·산재보험 등 3대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연합]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지난 8월 전기요금과 건강·고용·산재보험 등 3대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전국 대형마트 점포의 8월 전기요금(9월 청구분)과 건강·고용·산재보험료를 체납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개인부담금을 제외한 회사 부담분이 미납됐으며, 회사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은 8월분 전체가 지급되지 않았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전기세와 3대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미납된 것은 사실"이라며 "자금 사정이 개선되면 연체분을 포함해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어 "납부 지연이 개인의 문제로 발생하지 않아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며 관련 기관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홈플러스가 유동성 악화를 버티기 위해 공과금 납부를 미룬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전기요금 등 공과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회생절차 중이라도 법원의 별도 허가 없이 지급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2023년 세금 및 공과금으로 1128억원, 2024년에는 1149억원을 지출했다. 최근에는 주요 거래처들이 보증금 선지급을 요구하거나 정산 기간을 단축하며 자금 압박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여름철 매출 부진, 소비쿠폰 사용처 제외, 고정비 지출 확대, 일부 점포의 임대료 조정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15개 점포 폐점과 보험료 미납은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차단하고 노동자들에게 무력감을 주려는 행위"라며 "이 같은 조치는 정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계획된 청산 시나리오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반발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