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7790_694603_4611.jpg)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 간 갈등이 법원 강제조정 국면으로 번졌다. 법원이 신라면세점이 납부하는 임대료를 약 25% 인하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공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향후 법정 다툼과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송달했다. 법원은 적정 임대료 수준을 기존보다 약 25% 낮게 산정했다. 이는 신라면세점 측이 주장해온 적자 구조 개선 요구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매출 부진과 운영 적자를 이유로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하면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차 기일에는 불참하면서 협상은 사실상 결렬됐다. 이에 법원은 직권으로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현재 신세계면세점 건에 대한 강제조정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는 조만간 유사한 수준의 인하 조정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강제조정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질적 타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면세점 업계는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선택지는 두 가지다. 장기간 소송을 통해 임대료 인하를 관철하거나 인천공항 매장을 철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손실은 불가피하다.
실제 면세점이 계약을 파기하고 철수할 경우 위약금 규모만 매장당 약 1900억원에 달한다. 반대로 매월 60억~80억원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소송을 이어가는 것도 경영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철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