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면세구역. [출처=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면세구역. [출처=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 간 임대료 갈등이 또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공사가 조정회의에 불참하면서 법적 소송과 면세점 철수 등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면세점 임대료 갈등 조정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사 측은 “조정 불참 의견서를 제출했고, 임대료 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이미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국제공모를 통해 면세사업자가 선정된 만큼 임대료를 임의로 조정하면 공정성 훼손 및 배임 소지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사의 법률자문사도 업무상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인천지법에 임대료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했다. 코로나19 이후 출국자 수는 회복됐지만 매출은 여전히 지난 2019년의 72%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회복 지연, 해외 직구 확산, 무신사·올리브영·다이소 등 대체 유통채널 등장으로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분산됐다”며 “구조적 수요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대료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면 면세점 철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철수가 현실화될 경우 인천공항 면세구역 공백과 재입찰 비용·시간 등 부담이 뒤따른다.

공사 관계자는 “임대료 문제로 기존 사업자가 철수하더라도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임대료 감면 문제는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라·신세계 면세점의 인천공항 제1·2터미널 계약은 오는 2033년 6월까지다. 하지만 갈등 장기화로 법정 공방에 들어서면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면세업계 전반에 또 다른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