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 주요 면세점 사업자 간의 임대료 분쟁이 배임죄 해석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며 법적·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출처=오픈AI]](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5966_692506_525.png)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주요 면세점 사업자 간의 임대료 분쟁이 배임죄 해석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며 법적·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조정 기일을 앞두고, 이번 사안이 단순한 상업적 갈등을 넘어 법리적 판단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월,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 위치한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의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며 인천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 업체는 코로나19 이후 매출 회복이 더딘 반면, 임대료는 과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임대료 인하가 공사가 확보해야 할 수익을 포기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는 조정 자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지난 1차 조정에 불참한 데 이어 28일 열리는 2차 조정 기일에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2차 조정의 승패 관건은 배임죄 해석에 달린 가운데, 눈길을 끄는 부분은 법원이 최근 들어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에 대해 배임죄 적용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3년 서울고등법원은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이 공장과 설비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장기 임대한 사안에 대해 ‘회사의 존립과 직원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수원지방법원도 금융자문 수수료 과다 지급 사건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합리적 경영 판단’이라며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도 배임죄 적용의 과도함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에는 경영상 판단에 대해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형법·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경제점검회의에서 ‘배임죄 남용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면세점 측이 의뢰한 감정 결과도 눈길을 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제출한 감정서에 따르면, 현재 면세점 구역의 임대료는 재입찰 시보다 약 40%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해당 구역의 매출은 연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화장품·향수, 주류·담배 등 주요 품목의 매출은 여전히 2019년 대비 각각 53%, 65%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관광객 소비패턴 변화와 온라인 매출 비중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변동이 국제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정 참여 자체에 반대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임대료 인하가 단기 손실보다 장기 수익 극대화에 기여하는 경영상 판단이라면 배임죄 성립은 어렵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조정의 핵심은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인하 거부가 과연 ‘배임’ 회피를 위한 합리적 판단인지, 아니면 법 해석의 과도한 확장인지를 가늠하는 데 달렸다. 오는 28일 열릴 2차 조정 기일에서 법원이 보일 입장이 면세점 업계와 공항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 인하를 단순히 배임 문제로만 보는 것은 법리 해석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현장의 매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조정 여지를 전혀 두지 않는다면, 면세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결국 공항과 국가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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