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조감도. [출처=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조감도. [출처=HD현대중공업]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부과했던 보안감점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올해 11월 종료 예정이었던 제재 기간이 1년 이상 늘어나면서 주요 방산 프로젝트 입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방사청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 보안사고를 단일 사건으로 보고 올해 11월까지 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법률 검토 결과 사건을 분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내년 12월까지 감점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개념설계 자료 등 군사기밀을 촬영·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관련 임직원 9명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8명은 2022년 11월 판결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에 형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애초 이 사건을 동일 사건으로 간주해 최초 판결이 확정된 2022년 11월부터 3년간 보안감점 1.8점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추가 확정 판결이 별도로 내려진 점을 고려해 감점 기간을 분리해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까지는 기존 감점이 유지되며, 내년 12월까지는 1.2점의 보안감점이 적용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감점 기간 만료 전에 법률 검토를 통해 적용 방식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향후 HD현대중공업이 경쟁입찰에 참여할 경우 2023년 12월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3년간 감점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은 즉각 반발했다.

회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중차대한 시기에 방사청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감점 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한 데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특히 이번 결정이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DX) 등 주요 방산 사업의 발주를 앞둔 시점에서 내려진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상식적 설명이 결여된 제재 연장은 기업의 신뢰를 훼손하고 K-방산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재검토를 요청하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HD현대중공업은 최소 내년 말까지 보안감점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보안감점은 방산 사업 입찰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 점수 차이에 따라 수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향후 수년간 대규모 함정 사업이 추진되고 업체 간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조선사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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