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일시 완화와 관련한 안내 팜플렛. [출처=서울시]](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1096_698478_3033.jpg)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한 결과, 총 142건의 건축 인허가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규제철폐 33호 과제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방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상향됐다.
이번 조치는 약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나 공개공지 설치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추가 완화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제2·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각각 최대 300%, 36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열고 운영기준, 적용 사례 등을 공유했다. 특히 자치구별 건축 인허가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의 취지인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뒷받침했다는 평가다.
실제 강남구 역삼동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지능형건축물·제로에너지 인증을 통해 시행령 한도인 300%를 넘어 360%까지 용적률이 적용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합동 설명회를 계기로 자치구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현장 적용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철폐 33호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민 주거 선택권 보장과 건설경기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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