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출처= 각사]
이동통신 3사 [출처= 각사]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해지 절차가 여전히 복잡해 이용자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해지 절차 관련 민원은 총 35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18건 △2023년 76건 △2024년 68건 △올해 9월 말 기준 90건으로, 올해는 9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접수 건수를 넘어섰다. 특히 이통3사 모두 해지 불편 민원이 증가세를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파악한 이통3사 해지 절차에 따르면 현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즉시 해지’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없다.

오프라인의 경우 이용자가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해지 안내를 듣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온라인이나 유선 해지 역시 상담 접수 후 고객센터에서 본인 확인 및 해지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뒤에야 처리가 가능하다.

알뜰폰 사업자들도 유사한 절차를 따르지만 일부 업체는 특정 채널(온라인·오프라인·유선 등)에서는 해지가 아예 불가능한 사례도 있다.

이통사들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고지 의무를 이유로 해지 절차 간소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사업자는 해지 시 위약금 발생, 각종 혜택 소멸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안내해야 하므로 ‘즉시 해지’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착오해지나 제3자 해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역시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