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받은 제재가 올해 상반기에만 약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지키지 못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12곳에 부과한 제재 금액은 2조4858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원화 금융자금 대출 증가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자에게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은은 은행이 중기비율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개별 은행이 매달 한은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배정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식으로 제재하고 있다.
은행권 중기 대출 비율 미준수에 따른 제재 금액은 지난해부터 2년째 월평균 40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기준 월평균 4143억원으로, 작년(월평균 4776억원)보다 13% 줄었다.
다만, 작년 제재 금액은 금중대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였다.
지난해와 올해 제재 규모가 늘어난 데는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가계대출이 불어나고,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자본 비율 관리가 강화된 영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중기 대출 비율 미준수에 따른 금중대 배정액 차감 규모(월평균)를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이 23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신한은행(548억원), 우리은행(429억원), iM뱅크(286억원), 부산은행(280억원), 국민은행(176억원), 경남은행(66억원), 광주은행(7억원), 전북은행(6억원) 순이었다.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제주은행은 차감액이 없었다.
은행들은 올해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 대출 취급액을 늘리는 추세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9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71조877억원으로, 지난해 말(662조2290억원)보다 8조8587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