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의 희토류 관련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며 대응에 나섰다.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1607_699064_4719.jpg)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의 희토류 관련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며 대응에 나섰다.
10일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이 발표한 내용이 방대해 세부 항목별로 분석 중”이라며 “분석이 완료되면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역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하면서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희토류 수출 규제를 예고했다. 이번 조치로 사마륨, 디스프로슘, 가돌리늄, 터븀,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종의 희토류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터븀-철, 디스프로슘-철, 터븀-디스프로슘-철 등의 합금, 그리고 산화 디스프로슘·산화 터븀 등이 수출 통제 품목에 포함됐다.
이들 품목은 중국 상무부가 발급하는 이중용도(군사·민간 겸용) 물자 수출허가증 없이는 해외 반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물질을 함유하거나 조합해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타깃 소재도 통제 대상에 들어간다.
중국은 이미 2023년 8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한 이후 같은 해 12월에는 흑연, 2024년 9월에는 안티모니, 올해 2월에는 텅스텐과 텔루륨 등 5종, 4월에는 7종의 희토류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하는 등 점진적으로 규제를 확대해왔다. 이번 발표는 그 연장선상에서 통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설된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통해 양국은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1차 회의는 지난해 7월, 2차 회의는 11월 중국 옌청에서 열렸으며, 올해 7월 서울에서 3차 회의가 진행되는 등 양국은 정례적인 협의 채널을 유지 중이다.
산업부는 해당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등 핵심 품목을 원활히 수입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의 희토류 수출 허가는 한국 기업에 대해 정상적으로 이뤄져 큰 차질은 없었다”며 “이번 조치의 구체적 영향이 분석되는 대로 중국 측과 협의를 지속해 국내 기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