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출처= 금융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2445_699985_1640.jpg)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6일 KBS ‘뉴스7’에 출연해 전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무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은 당분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그동안 대출 규제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자 상환분)을 이달 말부터 DSR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시장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력 선제 조치라는 평가가 있지만, 부분적으로 다른 의견도 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출 한도 강화로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종전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장기적 안정을 기반으로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 등 여러 플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방안이 마련되면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