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대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들이 규제에 막히면서, 정부의 ‘이자부담 완화 정책’과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므로,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존 대출을 갚고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LTV 규제가 새로 적용돼 ‘대출 갈아타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새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 차주가 더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든 만큼 원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결국 금리 인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 상환 능력을 갖춰야 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대환대출을 포함시켜 논란을 빚었다.
이후 9·7 대책에서 기존 주담대 차주의 대환대출을 허용하며 한 차례 완화했지만 이번 10·15 대책에서 다시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 취지가 ‘과열된 부동산시장 수요 억제’에 맞춰져 있다 하더라도, 기존 차주들이 금리를 낮추기 위해 대환을 추진하는 과정까지 막는 것은 ‘서민 이자 부담 완화’라는 정부 기조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 안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책의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