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출처=장철민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출처=장철민의원실]

온누리상품권의 불법 환전과 비대면 결제 유도 등 유통 질서 교란 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불법 환전 사건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수수료가 챙겨졌음에도 관계 기관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온라인 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대구 전통시장 업체들이 문제로 지적됐지만, 사후 점검 결과 마늘가게 자영업자 한 명만 기소되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해당 마늘가게에 수백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는 경찰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며 “경찰은 소진공이 고발이나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 마늘가게 한 곳만으로도 2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겼는데, 국민 혈세가 새는 걸 보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또 “문제가 된 새마을금고 지점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월평균 1억3000만원에서 192억원으로 급증했는데도, 소진공은 고발은커녕 자체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소진공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제도적 허점이 방치됐다”고 말했다.

불법 환전뿐 아니라 비대면 결제 유도 행위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장 의원은 “대구 지역 일부 가전 매장이 커뮤니티를 통해 카드번호만 받아 결제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부정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기관 일부가 부서 운영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관행도 있다”며 “정책의 근본 목적이 왜곡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업무 미숙으로 불법 거래 탐지가 늦어진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강화하고 제도적 허점을 전면 점검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감 당시 장 의원은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3개 업체가 매월 평균 192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온누리깡’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중기부는 월매출 5억원 이상 업체 15곳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변화나 개선 조치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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