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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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들이 감액 배당(비과세 배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주주들의 실직 수익률이 늘어나는 감액 배당은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수단이 되지만 세수가 급감한다는 점에서 정부도 고심이 싶다. 금융지주들도 감액 배당 도입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이사회 논의는 거쳤지만 일단 당국의 스탠스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하나금융지주과 신한금융지주는 컨퍼런스콜을 통해 감액배당 도입에 대한 논의를 거쳤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지주들은 밸류업 이행 등 주주 환원을 극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감액배당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박종무 하나금융그룹 CFO는 지난 28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감액배당은 개인 투자자 유인이 높을 것으로 파악되는데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재원 규모는 있다"며 "내년 주총때 할 수 있게 준비는 해놓되, 실제 도입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상반기 컨퍼런스콜에서는 감액 배당과 관련해 충분히 검토했지만 시행은 홀딩해 놓은 상태라고 언급한 것보다는 한 발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금융 역시 비과세 배당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천상영 신한금융 CFO는 "업권 동향을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내년 경영계획 수립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액 배당이 주목받는 이유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자금을 재원으로 해서 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 주주들은 15.4%의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배당금 전액을 받기때문에 실질 수익률이 높아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감액 배당은 우리금융지주가 은행 지주 중에서는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우리금융은 약 3조원의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3~4년에 걸쳐 감액 배당을 시행할 한다. 4대금융 중에서 주주환원율이 가장 낮고 보험사 인수 부당 등으로 인하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본비율을 방어하면서도 주주환원을 확대할 수 있는 묘안으로 여겨졌다. 

감액 배당 도입 기업 늘면서 세수 감소 문제

감액 배당은 세수가 감소한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감액 배당을 도입하는 대형 상장사가 증가하면서다. 

결국 당정은 감액 배당에도 과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환원 확대라는 감액 배당의 취지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공감하지만 막대한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점 때문이다. 

관련 법안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감액 배당에도 일반배당과 같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감액 배당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은게 논란이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제외 범위를 조정해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 주주 제외)의 경우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대주주에 과세한다는 방침이라 소액 주주들은 상관없다하더라도 기업들이 배당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KB, 신한, 하나 등 금융지주들은 감액 배당을 도입할 재원은 충분하다. 세수 문제로 고심하는 당국의 스탠스를 간파하고 있는 만큼, 내년 정기 주총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들의 주주환원율이 높아지고 있고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감액배당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정부가 그냥 두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올 들어 금융지주들이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주주환원율 50%'시대를 열고 있다. 주주환원율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액의 합을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로, 연간 벌어들인 돈의 얼마만큼을 주주 이익으로 나누는지를 보는 지표다. 주주환원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굳이 감액배당을 도입하지 않아도 여러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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