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은 전날밤에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다음날 새벽 일찍(보통 아침 7시 이전)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출처= 구글 제미나이 오픈 AI]
새벽배송은 전날밤에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다음날 새벽 일찍(보통 아침 7시 이전)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출처= 구글 제미나이 오픈 AI]

새벽배송은 전날밤에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다음날 새벽 일찍(보통 아침 7시 이전)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AI를 통해 새벽의 정의를 살펴보면 자연 현상으로서의 새벽, 즉 해뜨기 직전부터 이른 아침까지의 시간을 말하지요. 태양은 아직 지평선 위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주위가 차츰 밝아오는 시간대입니다.

푸르스름한 하늘이 밝아 오르는 시점으로, 깊은 밤을 뜻하는 심야와는 구별됩니다. 시간 구획으로서의 새벽, 현대 한국에서는 흔히 자정(0시)부터 오전 6시 사이까지를 넓은 의미로 '새벽(해가 뜨기 직전의 어두운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0시부터 5시까지의 이른 아침을 뜻합니다.

이러한 범의적 정의의 ‘새벽’시간 대 배송(이하 새벽배송)은 소비자가 전날 밤 늦게까지 주문한 상품을 다음날 새벽(통상 오전 7시 이전)에 배송하는 서비스로, 2015년경 국내 최초로 M사가 도입됐습니다.

[출처=김수희 안심 변호사 ]
[출처=김수희 안심 변호사 ]

새벽배송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택배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동법 제2조 제6호가목은 ‘택배서비스종사자‘를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0시부터 5시까지의 배송을 금지하자는 제안이 제시되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새벽배송을 전면금지하자는 제안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볼까요.

▲영업시간 제한의 법적 근거 문제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서비스사업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새벽배송 전면금지는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의 명시적 근거 없이는 행정규칙이나 지침만으로 이를 금지하기 어렵습니다.

▲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 침해 여부

대한민국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벽배송 전면금지는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영업방식을 제한하는 것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9 결정은"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법률에 의해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이상 그 자격에따른 업무를 수행할 자유를 회복한 것이고, 세무사의 업무 중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로서의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세무사 자격 부여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무사 자격에 기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새벽배송 전면금지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①목적의 정당성 ②수단의 적합성 ③침해의 최소성 ④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각각의 사항별로 본건을 살펴봅시다.

<목적의 정당성>

새벽배송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건강권 보호는 정당한 입법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6조 제1항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그러나 새벽배송 전면금지는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인지, 그리고 최소 침해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새벽배송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은 새벽시간대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화, 새벽배송 종사자의 최대 근로시간 제한, 충분한 휴게시간 보장, 건강검진 의무화 등 대안적 수단으로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익의 균형성>

새벽배송 전면금지로 인해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소비자의 편의 및 선택권, 새벽배송을 통한 수입에 의존하는 택배기사의 생계제한 등 다양한 사익이 제한됩니다. 반면 보호되는 공익은 새벽배송 종사자의 건강권 및 근로환경 개선입니다.

챗GPT 생성 이미지.[출처=오픈AI]
챗GPT 생성 이미지.[출처=오픈AI]

▲단체교섭 사항으로서의 적정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은 "단체교섭권은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의 권리로 사용자는 근로자 등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그 요구에 응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새벽배송 금지의 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새벽배송 시간대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새벽배송 자체의 전면금지는 사용자의 경영권 및 영업방식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 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 축소 전환)하거나 처분(폐지 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0시부터 5시까지의 배송이 전면 금지되는 경우 새벽배송을 핵심 경쟁력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모델 자체의 변경이 강제되며, 투자된 물류 인프라의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고객층 및 시장 포지셔닝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조건 개선 등은 당연히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나,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입장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새벽배송 전면금지는 소비자의 편의 및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나 직장인의 경우 새벽배송이 유일한 신선식품 구매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새벽배송은 이커머스 플랫폼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새벽배송전면금지는 이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한 기업의 영업 전략을 제한하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새벽배송 서비스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새벽배송 관련 산업에 종사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시하기 어려운 숫자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새벽배송을 전면 금지한 국가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새벽배송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면서도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업자와 종사자, 소비자 입장이 조화롭게 반영되는 방안이 ‘최선’이 될 것입니다.

[출처=EBN 미디어팀 ]
[출처=EBN 미디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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