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 ]](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5406_703330_4256.jpg)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24.6월말 기준) 결과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경영개선권고란 이행기간 중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를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롯데손보는 조치 이행기간 중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보험계약자는 차질 없이 보험금 수령, 신규 가입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으로 보험계약자는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계약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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