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당왕 지주택사업 부지.[출처=안성당왕지주택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5828_703783_3741.jpg)
서울시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118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을 전수 조사했더니 회계 부실과 불법 조합원 모집 등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올해 지주택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 피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총 위반사항 총 55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331건은 행정 지도했고, 실적보고서·장부 미작성 등 89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또 △총회의결 미준수·해산총회 미개최 등 57건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고발 △자금보관 대행 위반,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등 44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연락두절·사업중단 등으로 인한 실태조사 미실시로 인한 고발은 15건이었고, 14건은 수사 의뢰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회계 부적정이었다. 일부 조합은 분기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합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어떤 조합은 업무대행사 명의로 토지를 사고, 대출이자까지 조합 자금으로 대신 내준 경우도 있었다.
조합원 가입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사례도 26건이나 됐다. 토지 확보 비율이나 조합 탈퇴·환급 방법 등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어 조합원이 피해를 볼 위험이 컸다.
더 큰 문제는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였다. 일부 조합은 토지를 충분히 확보하지도 않은 채 모집 광고를 냈고, 법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정비구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가입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 조합은 추진위원장이 친동생을 모집 대표로 내세워 신고 없이 불법으로 자금을 모은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 조합들에 대해 조속한 해산을 유도하고, 앞으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관리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업지 15곳 중 2년 연속 조사를 하지 못한 13곳은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몰기한이 경과한 장기 지연 사업지는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추진 곤란 지주택 사업지 관리방안을 시행한 결과 장기간 중단된 사업지 5곳이 사업종결 처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주택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이지만, 일부 조합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면서 피해가 생기고 있다”며 “조합원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