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생성 이미지.[출처=오픈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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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장난질은 패가망신이다.”

이재명 정부가 증시 신뢰 회복을 기치로 내건 이후, 금융당국의 ‘내부정보 거래’ 단속 칼끝이 전 방위적인 기업계를 향하다 현재 금융권에 집중되고 있다.

메리츠화재 A모 전 사장이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이번에는 NH투자증권의 B모 사장급 임원이이 주가조작합동대응단(단장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단속은 단순한 ‘금융사 도덕성·법률적 점검’을 넘어, 권력형·내부형 거래 전반을 겨냥한 신호라는 분석이 금융권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외부 투서나 고액의 시세차익이라는 단순 현상만으로 특정 기업을 목표물로 삼고 있다는 토로가 나오고 있다.

챗GPT 생성 이미지.[출처=오픈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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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대응단은 NH투자증권 본사 임원실과 공개매수 관련 부서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금융 부문 사장급 B전무가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사전 입수해 지인들에게 전달, 지인들이 약 2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가 포착됐다.

금융당국은 이 전무가 내부정보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회사 내부는 현재까지 말을 아끼고 있다.

농협금융 한 관계자는 “이 전무 본인이나 부인은 단 한 주도 거래하지 않았다”며 “지인, 그것도 부인의 친구들이 주식을 산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BN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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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인의 거래’가 내부정보 이용으로 어디까지 확장될지가 향후 판결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위의 내부자 및 정보 수령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처벌 대상은 법인의 내부자를 비롯해 준내부자(회계사, 변호사, 금융기관 관계자 등) 등이다.

또한 1차 정보 수령자로 처벌 대상이다. 1차 정보 수령자는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자를 뜻한다. 즉, 정보 수령자가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해당 정보가 내부자로부터 직접 전달된 것(1차 정보 수령자)이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다시 정보를 받은 2차 이후 정보 수령자의 행위는 직접적인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분류되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은 본인이나 직계 가족에 국한되지 않고, 미공개 정보의 생성 및 전달 경로와 관련된 광범위한 행위자들을 규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도덕적 잣대 vs 법적 책임'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드러내는 측면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정보 접근이 가능한 고위 임원이라면, 직접 거래가 없어도 정보 전달 가능성이 존재하는 ‘도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법 위반 여부를 넘어 금융사 내부 윤리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이에 사태 진정에 나섰다. 회사 측은 “강도 높은 내부통제 시스템 확충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부와의 충돌을 피하고 윤리경영에 최우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최근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당국의 칼날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금융사 임원은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최근 고위 금융사 임원들을 잇따라 겨냥하고 있는데, 내부정보 거래 단속이 필요하더라도 ‘투서성 제보’나 정치적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정상적인 기업 정보 공유 업무까지 위축시킬 수 있고 '고위 임원이면 고급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는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이번 사안은 ‘증시 신뢰 회복’이라는 대의와 ‘과잉 단속’ 논란이 충돌하는 또 다른 시험대가 됐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을 비롯한 조사당국이 원칙을 세우되, 시장 자율성과 기업 내부의 합리적 판단을 보장할 절묘한 균형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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