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증권가 전경. [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6862_704994_5516.jpg)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공시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영문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주주총회 표결 결과, 임원 보수 산정 근거 등 공시 항목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오는 2026년 5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주요 경영사항 전체와 공정공시·조회공시 등에 대해 영문공시가 의무화된다. 특히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국문공시 당일에 영문공시를 병행 제출해야 한다.
이는 현재 일부 항목에 국한된 영문공시 의무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으로, 2028년까지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와 대형 코스닥 기업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신속한 영문공시 지원을 위해 한국거래소의 번역지원서비스의 번역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지원 대상기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영문 DART 공시 전용 인프라 구축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국제표준 전산언어 XBRL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를 지속 확대한다.
아울러 주주총회에서의 의안별 찬반 투표율 등 표결 결과를 2026년 3월부터 수시공시와 사업보고서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는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위한 노력과 의결권 기준일 변경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는 주총 집중 개최 문제를 해소하고,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주주총회를 4월에 개최하는 기업 등에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임원보수 공시도 구체화된다. 2026년 반기보고서부터는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과 연동된 보수 산정 내역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또 주식기준보상(RS, RSU 등)에 대해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환산액을 포함해 명확히 공시해야 하며, 스톡옵션 외 주식보상도 임원별 상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공시 개선방안에 따라 사업보고서등의 필수 기재사항에 주주총회 결과, 기업성과-임원보수 관계, 주식기준보상 관련 사항을 명확화·구체화 하기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에고가 진행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영문공시 의무화 시행을 위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주주의 정보 접근성과 경영 감시 기능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