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6929_705064_4614.jpg)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이 내린 제재 결정에 반발했다.
구글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원회의 애드테크(광고 기술) 관련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EU의 판단이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광고 기술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구글은 이미 EU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준수 계획을 제출했다며, EU가 요구한 문제 해결 방안은 “사업 분할 없이도 충분히 이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광고 게시자와 광고주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이해 상충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개선안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광고 게시자가 입찰자별로 서로 다른 최저 가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는 지난 9월 초 구글이 자사 광고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배치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29억5000만 유로(약 4조8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EU는 문제 해결을 위해 “광고 기술 부문의 일부 매각이 가장 효과적인 구조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거대 기술기업(GAFA)에 대한 EU의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구글은 유럽 시장에서 여러 압박에 직면해 있다.
EU는 지난해 3월 전면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에서 구글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했으며 규정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최근에는 독일 베를린지방법원이 구글이 자사 가격 비교 서비스를 우대했다며 독일 경쟁 업체들에게 5억7200만 유로(약 97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