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경기 이천캠퍼스. [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7124_705296_46.jpg)
SK하이닉스가 중국 우시시 당국으로부터 폐수처리 시설 내 일부 장비 오작동으로 인한 냄새 민원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즉각 조치로 문제를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완료했다.
17일 SK하이닉스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측은 우시시 생태환경국으로부터 과태료 납부 처분을 받았다.
보고서에는 우시 C2F 팹(반도체 생산 시설) 폐수처리장에 설치된 스크러버 장치의 물순환 펌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관련 시설이 일부 오작동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
회사 관계자는 "냄새 저감 시설이 부분적으로 오작동하며 냄새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스크러버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부산물을 제거하는 데 활용되는 핵심 설비다.
우시 당국은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으나, 냄새로 인해 일부 주민 불편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최소 범위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장비 이상을 확인한 직후 즉각 조치를 진행하고 운영 상태를 정상화했으며,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해당 과징금(한화 약 5000만 원)을 지난달 납부 완료했으며, 이후 추가 이슈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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