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KT]
[출처= KT]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민관 합동 조사단의 중간 결과를 토대로 “KT의 약관 위반 중대성이 이전보다 더 커졌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KT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필요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판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입법조사처에 KT 위약금 면제 가능성을 질의한 결과, 조사처가 “KT의 과실과 이용자 보호 의무 위반의 중대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조사단 중간 조사 결과를 근거로 KT의 관리 부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침해 사고 발생 지점인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가 매우 미흡했고, 코어망 접근 통제가 취약한 상태였다고 평가했다. 문제 서버의 폐기 시점 자료를 정부에 허위 제출해 조사를 어렵게 한 점도 지적됐다.

또 ARS·문자메시지(SMS) 등 통신 기반 정보가 유출된 점을 들어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주된 계약상 채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처는 “SK텔레콤 사태에 비해 가입자식별번호(USIM 등) 유출 규모가 작고, 소액결제 피해 금액을 실제 청구하지 않고 면제한 점은 고려할 요소”라며 최종 조사·수사 결과에 따라 고의성, 중과실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위원장은 “과기정통부가 KT에 대해 위약금 면제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달에도 최 의원에게 “KT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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