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위치한 메타 본사. [출처=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위치한 메타 본사. [출처=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이 메타(Meta)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한 것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했던 '소셜미디어 독점' 주장은 1심에서 기각됐다.

CNN에 따르면 보즈버그 판사는 18일(현지시간) 판결문에서 "FTC는 메타가 해당 시장에서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메타는 현재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FTC는 메타가 2012년 인스타그램(10억 달러), 2014년 왓츠앱(190억 달러)을 각각 인수하면서 경쟁사를 제거해 소셜미디어 시장을 독점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건의 인수 모두 당시 FTC가 직접 승인했으며 이후 시장 자체가 틱톡·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의 부상으로 크게 변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셰릴 샌드버그 전 COO도 출석해 "틱톡과 유튜브는 기존 소셜미디어 지형을 뒤흔든 강력한 경쟁자"라고 증언한 바 있다.

보즈버그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셜미디어 시장은 유행 변화, 기능 전환 등이 빠르게 일어나는 역동적 구조"라며 "과거 메타가 시장을 장악했더라도 현재까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이어 "메타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기업 분리 대상으로 강제 매각해야 하는 시나리오를 피하게 됐다. 메타는 BBC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리의 제품은 사람들과 기업을 돕고 있으며, 미국의 혁신과 경제 성장을 보여준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반면 FTC는 판결 직후 "모든 대응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FTC 공보국장 조 사이먼슨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에는 유감스럽게도 재판부와의 구조적 불리함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보즈버그 판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언급했다.

이번 결과는 최근 반독점 정책 흐름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미 법무부는 구글을 상대로 한 두 건의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으나, 일부 사건에서는 '크롬 브라우저 분리' 같은 강경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레베카 호 앨런스워스 밴더빌트대 로스쿨 교수는 BBC에 "이번 판결은 반독점 소송 흐름에서 분위기 변화로 볼 수 있다"면서도 "정부의 독점 규제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메타는 이번 재판에서 벗어났지만 다른 법적 리스크가 남아 있다. 저커버그 CEO와 인스타그램 수장 아담 모세리는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 소송 관련 재판에서 내년 1월 대면 증언을 요구받은 상태다.

이 소송은 SNS 기업들이 청소년에게 중독성을 유발하는 알고리즘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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