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7861_706217_2211.jpg)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배출권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위탁매매를 24일부터 공식 개시한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3년 9월 발표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주체 등 금융기관이 배출권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는 여전히 제한된다.
기존에는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려면 거래소 회원 자격을 갖춰야 했으나, 이번 위탁매매 제도 도입으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해졌다.
특히 기존에는 배출권 시장 참여가 불가능했던 은행, 보험, 기금 등 금융기관이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배출권시장 참여 확대를 통해 시장 참여 저변을 넓히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실질적인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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