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해군 사망 사고를 희화 대상으로 삼은 워마드 행각에 보는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25일 워마드는 자체 게시판을 통해 고인을 깎아내리는 언사를 일삼았다. 해군이 나서 경고를 했지만 별 소용이 없어 보이는 상황.
이 때문에 이같은 만행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한 지 묻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일전에도 故 김주혁 사망을 두고 모욕에 가까운 언사를 이어갔던 이들이기에 분노의 정도는 더욱 크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이와 같은 고인 명예 훼손의 경우 유족이 고소하지 않는 한은 처벌할 길이 없다. 형법 제308조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같은 법 제312조에 따라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번의 경우는 해군이 나섰기에 어떤 방면으로든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유족이 나서지 않는 한 법적 해결이 안된다는 것. 때문에 일치감치부터 이들 사이트의 비인격적, 비정상적 언행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 조직이 소멸될 수 있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왔던 바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이번 일을 두고 이 사이트의 정체성을 비판하고 질책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워마드도 페미니즘으로 포함되는 것이 불쾌하다는 이들은 이 사이트가 페미니즘으로 인식하는 현상이 계속 이어진다면 페미니즘이란 원뜻을 버리겠다면서 혐오가 없는 휴머니즘을 지향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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