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에 참석한 이정희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에 참석한 이정희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지난 7월23일 출범한 이후 약 100일간, 11차례 회의를 걸치며 상생안을 논의했지만 '수수료 부담 완화'에서 합의점을 결국 찾지 못했다. 

수수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배달업계는 상생협의체가 공개한 중재안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1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수수료 관련 상생 방안이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선 공익위원들의 중재원칙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서로 긴밀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서로를 분리하지 않고 동일한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중재원칙상 수수료율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 가게 매출액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또 최고 수수료율은 현 수준(9.8%)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한다.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지역별 차이) 정액제를 유지하고 배달비는 일정액을 자영업자가 부담하고 있기에 '무료배달' 용어를 사용한 홍보를 중단하라는 원칙도 제시했다. '무료배달'을 대신해선 '회원배달' 등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배달플랫폼 간의 수수료 인하 경쟁을 방해하는 배달앱 멤버십 이용 혜택 제공조건은 즉시 중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기존에 제안했던 내용보다 더 완화된 방안을 제시했지만 중재안에는 미치지 못했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다만,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상위 10%에 대해서는 9.5%, ▲상위 10~20%에 대해서는 9.1% ▲상위 20~50%에 대해서는 8.8% ▲상위 50~65%에 대해서는 7.8% ▲상위 65~80%에 대해서는 6.8% ▲하위 20%에 대해서는 2.0%로 정하겠다는 안을 제안했다. 

대신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협의체는 "배민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렸지만 배달비를 올렸으며, 타사의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에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역시 배달비를 상승시켰다"고 문제 삼았다. 

특히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나 광고비 등 다른 항목의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의 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익위원들은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 중재원칙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생방안을 새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쿠팡이츠에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롭게 제시할 것을, 배달의민족에게는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배달앱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에 기준을 맞추더라도 입점업체들은 여전히 '수수료 5% 상한'을 고수하고 있어 수수료 합의는 사실상 결렬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4개 입점업체 단체는 배달앱이 기본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고,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2%까지 낮추는 방안을 4개 단체 단일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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