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중개 수수료 합의가 끝내 파행될 경우 배달료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애초에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무료배달'에 대한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에서 나온 것인데,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가 부담'으로 중재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수수료 문제 해결이 '무료배달' 폐지로 귀결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수수료 갈등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무료배달 서비스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다.
이와 관련 배달앱 측은 "수수료를 낮추려면 현재 플랫폼이 부담하고 있는 배달비용을 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반면 배달앱 입점업체들은 "무료배달로 모객 행위를 이어가면서 그 부담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멈춰야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양측 모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없으면 불가피한 수수료율 줄다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셈이다. 실제 양측의 수수료 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배달앱들이 '무료배달'을 경쟁적으로 내세우면서 최고 수수료율이 9.8%로 인상된 이후이기도 하다.
이미 추가 비용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은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배달앱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9차 회의에서 "소비자가 배달비를 부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중재안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당초 정해놓은 '10월 말 결론'이 이미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 추가 논의가 결정됐지만 배달앱과 입점업체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체는 오는 7일 11차 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낼 방침이다.
'무료배달 폐지'가 이뤄질 경우 배달앱 시장 규모의 축소도 예상된다. 배달앱 멤버심 이용자의 대부분이 배달 이용료 할인 효과를 보기 위해 멤버십을 이용하고 있는데 무료 혜택이 사라지면 가입비를 지불할 이유가 없어지고 결국 이용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배달료 자체가 소비자 부담으로 넘어가지 않을 경우에도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은 소비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존 플랫폼이 부담하던 배달비용을 수수료 인하를 조건으로 입점업체가 부담하게 될 경우 입점업체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음식 가격에 이를 반영하는 식으로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중재안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나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소비자에게 영향이 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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