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가 정기휴무로 닫혀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가 정기휴무로 닫혀있다. 연합뉴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주말로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시들해지면서 대형마트 영업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지고 있다. 

악화된 영업 환경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해부터 급증한 대형마트 폐점에도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마트 업계는 점포 폐점으로 수익성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 2019년 6월 142개 점포에서 현재까지 11개 점포를 폐점, 현재 131개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올해 6월 기준으로 111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2019년 6월 125개에서 5년 동안 14개 점포를 줄인 것이다. 홈플러스 점포는 2019년 6월 140개에서 지난 5월 기준 130개로 10개가 줄어든 상황이다. 

대형마트 3사의 전체 점포 수는 2019년 6월 407개에서 올해 5월 기준 372개로 35개가 감소하며 점차 몸집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마트 폐점 확대는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영업 환경 악화는 물론 환경 개선 가능성까지 낮은 상황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온라인 유통 채널 매출은 전년 대비 15.7% 늘었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SSM, 편의점을 포함한 오프라인 매출은 0.9%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주요 유통업체 중 대형마트의 매출 비중은 2014년 27.8%에서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 12.7%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 비중은 28.4%에서 50.5%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이 같은 격차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대형마트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는 유통산업발전법 폐지 움직임이 사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국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주말로 강제하는 규제법이다. 

올해 초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 규제 합리화 방침을 밝혔지만 마트 노동자, 지역 상권 반대 등에 부딪히면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움직임도 줄어든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지자체 중 관내 대규모 점포의 평일휴무·자율휴무를 허용하는 곳은 80곳이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 동대문구 단 두 곳 뿐이다.

현행법상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은 주말로 정해야하지만 이해 당사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 결정 하에 휴업일을 평일로 옮길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 발의된 다수의 반대 법안들도 지자체 결정을 늦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 또한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의무 휴업일의 평일 변경 얘기가 나오던 당시 악화된 대형마트의 영업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유통산업법)폐지가 노조나 상권에서 막히는 실정이라 현재는 (환경 개선 같은)그런 기대감은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법개정도 반대로 흘러가는 모습"이라며 "실적 개선을 위해 구조조정 형태의 점포 운영 전략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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