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8일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한해 시행된다.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억30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한다.
또 한정된 주택도시지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고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청약 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관련기사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개 구역 3.6만호 선정
- [Constr. & Now] LH, 통합공공임대 양육HUB 구축 포럼 개최 등
- [건설사 CEO 돋보기⑦] 안전경영에 호실적까지...동부건설 윤진오, '3연임' 무게
- "내년 수도권 매매·전세 1~2% 상승"
- [Constr. & Now] 계룡건설, 베트남 첫 한국형 산업단지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준공식 개최 등
- 33년만에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관건은 분담금·주민동의
- “다칠까 두렵다”…잇단 사고에 공포감 휩싸인 건설현장
- [Constr. & Now] 호반그룹, 자립 준비 청년 위한 진로 탐색 지원 등
- [Constr. & Now]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16대 박선규 원장 취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