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제공=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412/1645185_656880_958.jpg)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최 원장을 비롯한 해당 인사들은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특히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이 직무에서 정지되는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본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부실 감사를 이유로 최 원장의 탄핵안을 추진했으며, 추가적으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도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결과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저열한 모략”이라며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은 국가기관과 헌법기관까지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집중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전략을 수정해 이번 표결을 강행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