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제공=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412/1645092_656798_361.jpg)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총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이번 탄핵안은 이날 오전 0시 48분경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은 탄핵안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을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계엄 포고령으로 인해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억압받고 파업 및 집회가 금지된 점에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에서 최대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하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표결은 오는 6일 새벽부터 가능하다. 야당은 표결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지도부가 의견을 수렴해 표결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결 조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날 의총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내란죄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본회의에서는 또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 발의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됐다. 민주당은 김 장관이 헌법과 계엄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발령을 건의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법률 위반 사유로 들었다. 김 장관 탄핵안 역시 윤 대통령 안과 함께 표결될 전망이며, 장관 탄핵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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