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제공=대통령실]](https://cdn.ebn.co.kr/news/photo/202412/1645085_656785_213.jpg)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정국'이 지난 4일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면서 관련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을 추진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5일 오전 0시 직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법 제130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친한계(친한동훈)로 통하는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포함해 재석의원 190명에, 190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관련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도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대응책으로 윤 대통령의 탈당과 내각 총사퇴, 계엄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해임안을 꺼냈다.
이후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함께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후속 대응책을 논의한 후,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책을 논의했다.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직무 정지 기간 윤 대통령은 내치는 물론 정상외교 등 외치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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