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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후폭풍으로 국내 제약바이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의 계약을 금지하는 미국의 생물보안법까지 급제동이 걸렸다. 이 법안의 추진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주 문의가 증가하는 등 호재가 있었던 만큼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1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생물보안법이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2025)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업계의 예상과는 다르게 생물보안법의 올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생물보안법안이 국방수권법에서 제외된 건 일부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다. 하원 규칙위원회 짐 맥거번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과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 제이미 래스킨 의원은 "법안에 특정 기업을 지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물보안법안은 미국 의회가 선정한 해외 적대국의 우려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인 우시 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 유전체기업 BGI그룹,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 등이 대상이다.
생물보안법은 올해 9월 초당적 지지로 미 하원을 통과하며 연내 통과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현재로선 내년 1월 새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에 대해 재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생물보안법 추진으로 수주 문의와 계약이 증가하고 있던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다소 난감한 분위기다. 생물보안법 통과로 중국의 빈자리를 꿰찰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기대감으로 CDMO 등의 사업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다만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사업을 키우고 있었던 만큼 타격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 실제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도 약 8년의 유예기간이 있고 공정 절차나 규제기간의 승인 등의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확장해 왔기 때문에 생물보안법이 미뤄지는 걸로 악영향이 있지는 않다"며 "세계적으로 CDMO 시장이 커지고 있어 이 부분을 중점을 두고 사업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생물보안법 통과되면 호재가 있을 건 분명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글로벌에서 입지를 키워나가면 기회는 계속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