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412/1645956_657823_1559.jpg)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 탄핵안을 심리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이번 결정 역시 윤석열 정부의 운명과 조기 대선 가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지만 주요 각료들의 공백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인 데다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도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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