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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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세 번째로 탄핵 절차에 들어간 대통령이 됐다. 

이로써 지난 20년간 선출된 5명의 대통령 중 3명이 재임 중 탄핵 심판대에 오르는 결과를 낳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았다. 당시 탄핵안은 재적의원 271명 중 1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그러나 63일 후인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하며 노 전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과됐다.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이 기간 동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내에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 만약 헌재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지만 인용할 경우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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