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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탄핵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국회가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대통령 탄핵 소추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헌재를 방문해 의결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후 심리에 착수한다.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주심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주심의 역할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장을 맡아 심판정에서 재판을 지휘하게 된다. 탄핵심판 사건은 일반 헌법소원과 달리 사전심사 없이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헌재는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다수의 헌법연구관을 투입해 법리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전망이다.
탄핵심판은 필요적 구두변론 사건으로 피소추인 등 당사자와 관계인을 불러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변론은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 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실제 심리 기간은 더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비상계엄의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탄핵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확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변론 출석 여부도 관심사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까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첫 기일은 사실상 심리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이 재직 중이다. 공석 3명이 뒤늦게 취임해도 결론을 내는 평의에 참여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탄핵심판의 선고는 일반에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소추 사유에 동의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 반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추가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