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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정계선(55·27기), 조한창(59·18기) 후보자가 이에 해당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195명 중 찬성 19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정계선 후보자 역시 찬성 19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한편,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통과되며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길을 열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표결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부분이 불참하며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측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담화 직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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