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발언하고 있다.[연합]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발언하고 있다.[연합]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 완료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인씩 선출해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을 인용하며,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야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탄핵심판 결정전까지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국회가 추천 주체이며 한 권한대행은 단순 임명장 결재 절차만 밟는다는 점을 들어 임명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특위 위원장은 원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맡기로 했으나, 여당의 불참으로 야당 단독으로 위원장을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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