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년 만에 추진했던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의 개편안이 사실상 중단됐다. [제공=연합]
정부가 25년 만에 추진했던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의 개편안이 사실상 중단됐다. [제공=연합]

정부가 25년 만에 추진했던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의 개편안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는 최근 탄핵 정국과 맞물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관련 논의를 보류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 과표 구간을 기존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자녀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다양한 감세 조치가 담겼다.

그러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 비판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정부 역시 한 번 부결된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향후 상속세 개편 논의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유산취득세 전환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유산취득세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과 달리, 각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 방식은 누진 체계에서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컨대, 15억원의 재산을 자녀 셋이 균등하게 나눌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긴 뒤 나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도입 시 각자가 받은 5억원에만 과세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조세 공평성을 높이고 국제적 흐름에 맞추기 위해 이러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이며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