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대한상의]](https://cdn.ebn.co.kr/news/photo/202410/1640635_651435_207.jpg)
경제계가 여야 공통으로 발의한 14개 경제 법안만이라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23개 입법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2016년부터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달아 작성한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해 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 23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건의서는 현재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이 우리경제를 이끌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글로벌 경제 패권경쟁의 성패를 결정할 것인 만큼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책을 촉구했다.
특히 기업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주는 직접환급제 도입을 건의했다.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첨단산업기금 조성 관련 법안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첨단산업에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데 전력망 등 인프라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대응을 촉구했다.
올 연말 종료를 앞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도 2030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3년 연장에 불과하지만 미국·EU·대만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세제지원을 2029년 또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배당확대 등 주주환원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인하 등을 담은 정부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면서 기존에도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해온 고배당 기업에 대한 혜택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과세 폐지 △기획발전특구 내 파격적인 규제완화·세제헤택·인프라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조속입법이 필요한 18개 과제 중에서 여야가 공통적으로 발의한 법안이 14개나 된다"며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이어 "본격적인 산업 대전환과 미·중 패권 경쟁 등 글로벌 지형 변화 시기를 맞고 있는 22대 국회 임기는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며 "주민 수용성 및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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