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 은행장들과 함께 개최한 간담회에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제공=금융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412/1646728_658762_5040.jpg)
은행권이 연체나 폐업 위기 등 자영업자 25만명에게 연간 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상황이 어려운 자영업자 20만명에는 대출 12조원에 대해 연간 5000억원 이자 부담을 경감해준다.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 5만명에게는 2000억원의 보증금을 출연해 1조7000억원의 추가사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3년 간 지속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들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참여 은행은 산업·수출입·IBK기업·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KB국민·한국씨티·수협·iM·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과,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이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민생 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이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부응하고자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체나 폐업위기 자영업자 이자 부담 경감은 2조원 가량이다. 향후 운영 부담이나 리스크 등을 점검한 후 추가 확대도 가능하다.
현재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더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차주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중 연체 우려가 있거나, 휴업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부닥친 차주,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으로 강화된 개인사업자 119 플러스 프로그램 대상 차주는 신청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면 된다.
기존 사업자 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해주고 금리 감면도 평균 2.51%p, 차주당 연 121만원 가량 감면해준다.
내년 3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게 한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되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최대 2년 거치 상환도 가능하다. 금리는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보증·대출을 출시한다.
내년 4월부터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119플러스를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에게는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인 햇살론119를 공급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소상공인 1억원의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인 소상공인 성장 업(up) 대출을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