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B737-800[제공=ATIS]
제주항공 B737-800[제공=ATIS]

제주항공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사들에 항공 안전관리 강화를 긴급 지시했다. 특히 사고 기종인 B737-800을 보유한 항공사에 대해 항공안전감독관을 파견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30일 국토부는 전날 항공사와 지방항공청, 양대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에 ‘항공 안전 강화 지시’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비행 전 항공기 점검 △조종사 출발 전 브리핑 철저 △기상 상태 모니터링 강화 △안전 규정 준수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휴식시간 준수와 비정상 상황에서의 안전 수칙 이행, 관제기관 지시 준수, 무리한 운항 방지 등도 항공사들에 당부했다.

지방항공청에는 관제 업무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으며, 국토부 항공운항과와 항공기술과에는 공항 현지 감독 활동 강화와 항공기 종합통제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날 사고 기종인 B737-800을 보유한 항공사 6곳에 다시 공문을 보내 특별 점검 계획을 밝혔다. 대상 항공사는 제주항공(39대), 티웨이항공(27대), 진에어(19대), 이스타항공(10대), 에어인천(4대), 대한항공(2대)이다.

점검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진행되며, 항공안전감독관이 파견돼 조종사 교육훈련, 엔진 및 랜딩기어 등 주요 부품 상태를 점검한다.

국토부는 B737-800 점검 이후 다른 항공기 기종으로 점검을 확대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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