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긴급 지원주택 거주 기간을 기존 최장 2년에서 최대 6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현재 정부는 전세사기로 인해 경·공매 낙찰 등으로 기존 주거지에서 퇴거해야 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고 있다. 해당 긴급 지원은 최대 2년간 가능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 수준이다.
그러나 외국인 피해자는 내국인과 달리 공공임대주택과 저리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없기에 긴급 지원주택 거주 기간이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졌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다.
2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에 따라 긴급 주거지원을 받은 외국인 피해자는 필요 시 LH 지역본부를 통해 거주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2만5천578명이며 이 중 외국인은 393명(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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