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연합뉴스
건설 노동자.@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후 내려진 법원 1심 판결 대부분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된 이래 작년 말까지 총 31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관련 사건이 전체의 87.1%인 27건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4건(12.9%)은 중견기업에서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2건(38.7%), 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이었다.

유죄 선고는 총 29건으로 실형 4건, 징역형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이었다. 무죄는 2건이다.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내려질 경우 형량은 징역 1∼2년이었다. 그 외 양형은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이었고 법인 벌금은 적게는 2000만원부터 많게는 20억원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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