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 [제공=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59225_672943_828.png)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일몰 시한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2년 한시법으로, 오는 5월말 종료를 앞뒀다. 만약 이대로 일몰되면 오는 6월1일 이후 신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연장자 보호 필요성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속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특히 국토부는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전세 계약 중 갱신권이 행사된 물건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하려면 법 적용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연장의 필요성으로 내세웠다.
정치권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에 긍정적인 기류가 흐른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으로,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 국토위에는 특별법 기한을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10여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특별법 연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매입한 후 발생한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차익을 임대료로 활용해 최대 10년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상 제공하는 제도가 핵심이다.
피해자가 10년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추가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별법 연장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토부와 국회가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대책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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