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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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보고서가 조작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도 거짓 회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도 19개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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