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삼성]
[출처=삼성]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해당 재판과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에서 회계부정 혐의가 일부 인정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을 경우 그룹 리더십과 경영 행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나, 상황이 뒤집히게 되면 삼성 경영은 위축될 수 있다. 특히 미중분쟁, 보편관세 등 변수가 산적한 가운데 미래사업 투자·결단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이 회장의 2심 선고에 재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선고 이후 1년 만에 나오는 항소심 결론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 합병을 추진했다는 19개 관련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2심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은 지난해 8월에 선고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이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해당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완전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못한 증거들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선고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글로벌 인공지능(AI)·차세대 반도체 기술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며, 중장기 미래 성장 동력인 AI·바이오·전장 등과 관련 연구개발(R&D) 투자 및 해외 M&A 추진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 회장은 이러한 핵심 사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본격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나아가 이 경우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비롯해 삼성그룹 전사 차원에서 컨트롤타워가 재건되는 등 미래 혁신과 책임경영을 위한 이 회장의 새로운 메시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2심 결과가 뒤집힐 경우 대법원까지 올라가 이 회장은 여전히 사법리스크에 묶이게 된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미중 분쟁 확산, 보편관세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속 대외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삼성뿐 아니라 국내 경제 전반의 경쟁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회장은 1심 최후진술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광범위하게 재편되고 있고 생성형 AI 기술이 반도체는 물론 전 세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등 빠른 속도로 기술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벌어지는 이런 일은 사전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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