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에 대한 2심 판단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에 들어섰다. 

이 회장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취재진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입장이 있느냐", "행정법원에서 분식회계가 인정됐는데 입장이 있느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 못 했느냐" 고 물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한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임원진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심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하는 판결을 한 것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취소 소송에서 삼성바이오 손을 들었다. 

증선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 등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판결문엔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가 기준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합병 보고를 받고 두 회사에 도움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회사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고 이 사건 합병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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