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삼성그룹]](https://cdn.ebn.co.kr/news/photo/202501/1649967_662368_519.jpeg)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예년과 달리 올해 설 연휴에는 해외 출장길에 오르지 않고 조용한 연휴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임박한 만큼, 대외 활동보다는 국내에 머물며 조직 내부 점검에 집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설연휴 직후인 내달 3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회장은 통상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을 활용해 해외 출장길에 오르곤 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협력을 타진하거나, 현지 사업장에 들러 사업을 점검하며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설에는 말레이시아 스름반에 위치한 삼성SDI 배터리 공장을 찾았으며, 지난해 추석에는 △이스라엘 삼성전자 R&D센터 △이집트 TV·태블릿 공장 △사우디아라비아 삼성물산 네옴시티 지하 터널 공사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명절에서 이 회장은 대외 행보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어떤 행보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 새해 들어 지난 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외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2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국내에 머물면서 사업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의 내부 조직과 경영 전반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앞서 1심 재판부로부터 지난해 2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지시 하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며 "합병의 주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2심 공판에선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반영해 2심 공소장을 변경했고 지난해 11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재계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2심 선고 이후 현장 경영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주력 사업으로 꼽히는 국내 반도체 사업장이나, 바이오 사업을 맡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방문하는 일정도 점쳐진다. 올해 설 연휴를 조용히 보낸 만큼, 해외 출장길에 뒤늦게 나설 가능성도 높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이 삼성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해외 출장이나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은 이러한 활동에 제약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이 회장의 다음 해외 공식 출장 일정은 항소심 선고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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